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입력 2022-12-06 14:19수정 2022-1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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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 1차 조정기일인 2017년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가지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은 노 관장 요구를 일부 인용해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35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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