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가지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은 노 관장 요구를 일부 인용해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35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