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해 진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됐음에도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화기 위해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안도,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