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입력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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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검토…"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신원조회 해야"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파악하는 절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원조회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 외의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어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단순폭행죄로 인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 전력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의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원조회의 범위와 근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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