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닥사(DAXA) 회원 4개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를 기해 국내 모든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결정으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은 30일 이내에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일부 투자자가 위믹스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앞서 위믹스는 10월 27일 닥사(DAXA)로부터 처음 유의 종목에 지정된 뒤 두 번의 유의 연장을 거쳐 지난달 24일 최종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닥사 측이 밝힌 상장폐지 이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위믹스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거래소별로 상황을 바로 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일 진행된 첫 심리에서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상장폐지 전에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사건진행 내용에 따르면 위믹스와 업비트·코빗 등 거래소 양측 대리인단은 7일 오전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일 심리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보충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각 이유는 알 수 없다.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내용이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반면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시장 교란은 단죄돼야 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대형 게임사인 것을 떠나서 애초에 백서나 유통량을 공지하고, 한치의 의혹 없이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