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법과 원칙’은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고 불법파업, 불법시위는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문 정부는 ‘촛불혁명 동지’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웬만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불법파업보다 공권력의 진압이나 회사 측의 대응방식을 더 문제삼는 법원 판결까지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위축돼 갔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중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처리방식은 공권력 무력화를 부채질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1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3대가 파손되는 등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 불법시위인 탓에 경찰 진압은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압방식을 문제삼았다. 시위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경찰청장, 기동단장을 비롯해 현장의 살수요원까지 유가족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키로 합의해야 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시위를 막다가 빚어진 사건에 대해 현장의 말단 경찰에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화와 협상 대신 협박,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거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는 아니다.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추진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불법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완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에 대해 “대기업 노동조합,그들만의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비판을 가하며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벌일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이 악법이라며 비판하는 업무개시명령도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사람은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경험한다면 노조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유인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선진국에서처럼 좌파,우파를 떠나 여야가 합심해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면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은 사라지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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