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또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의심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했으며,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구속했다. 이후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