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 회사 확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 835곳으로 전년(57개 집단ㆍ265곳)보다 570곳(3.15배) 증가했다.
규제 대상 회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작년 말 시행된 된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규제 대상 회사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취득과 이를 통한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규제 대상 회사 835곳 중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47곳이며,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488곳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여파로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방건설로 40곳이 늘었다. 이어 일진(32곳), 보성·GS(26곳), 호반건설·신영(23곳), 효성(2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그룹으로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상위 3개 집단 가운데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SK그룹으로 전년대비 SK가스, 휘찬 등 18곳이 추가됐다.
삼성그룹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등 4곳이, 현대차그룹은 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 등 2곳이 늘었다.
올해 규제대상 회사 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대상 회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도 지난해 8조9000억 원에서 올해 30조8000억 원으로 21조9000억 원 늘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내부거래 비중은 12.1%에서 9.7%로 2.4%포인트(p)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