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 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000억 원)를 초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 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 원으로 계산해 32조 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 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