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ㆍ손보협회 '이륜차 설문 조사 및 실태조사' 보고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83.9%인 469명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1.8%(513명)는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에 대해서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59명 중 66.2%인 370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 후 운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97.0%(542명)를 차지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별도 라이센스 부여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559명의 93.0%인 520명이 찬성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시스템 및 번호판 등 이륜차 관련 법·제도개선이 2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빨리 빨리 재촉하지 않는 문화가 21.4%, 안전교육 지원 16.8%, 안전장치 지원 13.7% 순이었다.
전체 2477대의 이륜차 법규 위반 조사에서 전체의 39.4%인 975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62.0%(7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5.4%(188건), 보도주행이 5.6%(68건)였다.
특히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8.4%(179대)에 달했으며, 세 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10.8%인 83대의 이륜차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인식 불가 사유에는 번호판이 오염된 경우가 45.8%(3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적으로 가림 24.1%(20대), 변색 20.5%(17대), 훼손 9.6%(8대) 순이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