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의 최고세율 인하(25%→22%) 대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5만4000개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로 높이는 안도 냈다. 정부가 제시한 14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정부안(12%)보다 더 높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대략 300억~400억 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증권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수정안이 매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현행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잠정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