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기부·답례품 신청·세액공제 한 번에 처리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기부제도인 만큼 행안부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