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도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2년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을 확산한다.
아울러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