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했다.
13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7일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인정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는 상장폐지 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소가 주장하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고, 자료의 제출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며 업비트와 빗썸 등 닥사의 상장 기준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으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이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