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배출 관련 의무사항 신고해야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대상
내년 10월부터 도입 예정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 협상 끝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을 주도한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제조 산업을 탈 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품목별 탄소배출량 등을 EU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기준에 따라 제품엔 추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여기엔 유럽 제조사들이 규제가 약한 국가들로 빠져나가는 ‘탄소 누출’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CBAM 대상 품목에는 △철강 △수소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발전 △나사·볼트 등이 포함됐다. EU는 내년 10월부터 기업들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향후 자동차가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FT는 예측했다.
다만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자크들로르 연구소의 제네비에브 폰스 전무는 “유럽 내 기업들이 (CBAM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국경에서 이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보조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CBAM이 정상 작동할 경우 한국 철강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EU, 일본, 영국과 철강 관세에 합의한 데 이어 CBAM까지 발효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CBAM 문제를 한 차례 논했다. 당시 안 본부장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BAM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조만간 각국 EU 대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