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문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신문, SNS를 이용해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비상장주식은 공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이 쉽다고 경고했다.
실제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 주를 발행하고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유통했으나, 유증 후 2년째 매출이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B사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 기술을 개발했다며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했고, 주당 1만5000원에 유증을 진행했다. 현재 대표는 구속됐으며 주주 소송이 진행 중이다.
C사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C사의 주주가 신문 광고로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 유치가 확정됐다’며 보유 주식 매도를 위해 청약을 권고했다. 현재 청약 절차는 중단됐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가 신주 발행, 기존 주식 매수를 권한다면 사전에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며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