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주장이 학계, 법조계에서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주최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온라인 쇼핑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비중을 보면 소매 시장의 약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플랫폼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보는 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통계청에서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쇼핑 비중이 20%대라는 통계가 꾸준히 발표돼있지만 잘 안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와도 차이가 있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카테고리가 40%대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국내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전수조사해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유통업체들만 따로 샘플링한다"라면서 "주요 사업자들 중심으로 통계가 나오면 편향된 결과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향된 인식을 부채질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플랫폼 규제 논의들이 국내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미 규제법 목적이 자국내 산업보호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내 규제는 해외 따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에서 시작됐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보여줄 수 실질 데이터가 제시돼야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네이버쇼핑이 17%, 쓱닷컴 15%, 쿠팡 13%, 11번가 7%로 4사의 점유율이 높다. 다수의 기업이 비교적 균등한 점유율을 보여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면서 "50% 이상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한 아마존이 있는 미국 시장과 비교한다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는 불필요"라고 강조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연성, 신속성에 기반을 둬 기민하게 움직이기에 특정 판매자, 구매자와의 관계유지에 집착해 불공정 거래를 발생시킨다 보기 어렵다"라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추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규범'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