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 가치가 존중받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이를 보다 강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되,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으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고 사업장 운영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의 공감과 동참으로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