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 수소복합단지, 부산ㆍ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설립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 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만 설치가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 26만7000㎡를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 설치가 가능한 1종으로 전환한다.
또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후부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내륙부지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하고 기존의 산업단지 40만7000㎡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한다.
앞서 해수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고 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의 약 10.8배인 3126만1000㎡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은 총 2조279억 원을 투자하며 이 중 국비는 5655억 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 원을 조달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