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길에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당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였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 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딪히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 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