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입력 202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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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실시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2023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간 대화 활성화’를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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