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발행 시 납입기일 일주일전에 공시해야…주요 정보 제공
‘대량 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 ‘상향’
상장법인 과징금, 일평균 거래액 100분의 10→최소 10억 조정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향, 사모 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입법 예고된 것이다.
먼저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에 적용할 경우 평균 과징금이 35만 원 수준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고 내용은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의 100분의 10(20억 원 한도)으로, 비상장법인은 20억 원(정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라도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 원(20억 원 한도 유지)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다.
또한 앞으로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해당 공시를 납입기일 일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