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입력 2022-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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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적용하는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법안’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법안 통과를 읍소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지만 일몰까지 단 열흘을 남기고 있다. 이번주 관련 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전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올해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절한 현실을 설명했다”며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기업들도 내년부터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초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법안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연장근로제가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폐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근로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내놨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감소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된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이 4.06명 줄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임수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보면 중기업과 소기업 신규고용 추세가 평행을 이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규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신규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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