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입력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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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융시장 안정 방안 담아
장외주식시장 중소·중견기업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적용
국공채 연간 발행물량 올해보다 약 10조 축소…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200만 원 초과분부터 9%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하이일드 펀드란 국내 자산에 한정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서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유형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채의 연간 발행물량을 약 10조 원 축소한다. 내년에 예정된 국공채 발행물량은 167조8000억 원이다. 올해(177조3000억 원)보다 9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은 올해 1분기(42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한전채의 발행물량도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큰 폭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해당하는데, 해외자회사 조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다.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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