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상생결제제도 반영…양극화 해소 나설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복잡‧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플랫폼 업종 평가 지표’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플랫폼이 초미의 관심”이라며 “지표 작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던 처음 입장을 버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플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 업체의 68.4%가 찬성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표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입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플랫폼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보고 또 다시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책임을 부과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플랫폼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개발‧적용 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평가지수 평가 기준에 △납품대금연동제 △상생결제제도 △창의‧자발적인 상생활동 △기타 지표 개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한 예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2020년 63%에 달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도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이익률, 임금격차 등 악순환의 심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2011년 동반성장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적합업종 등 126개에 대한 합의‧권고가 이뤄졌고 현재 54개 업종‧품목에 대해 합의‧권고가 유지 중이다.
올해에는 대리운전업에 대해 적합업종 권고가 이뤄졌다. 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해 상생협약이 체결됐고, 방화문 제조업과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 중이다.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오 위원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전 동반성장에 힘쓴 대‧중소기업 5개를 선정해 수상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처음 개최한다. 5개 분야로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 운영 등 △동반성장지수 △ESG 지원사업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