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24% 감소

입력 2022-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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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류 발생 시, 추가 조사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조치”

(출처=금융감독원)

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국내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143개사)로 전기(327개) 대비 23.9%(78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품질관리사항, 인력 및 보수, 손해배상준비금 등 총 30개 항목이다.

회계법인당 평균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 대비 29.1%(0.49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회계법인의 미흡사항 개수 및 평균미흡사항 개수는 17개 및 0.43개로 전기보다 각각 5개, 0.12개 감소했다.

점검항목별로 보면 품질관리 관련 정보에서 총 130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이는 전기(183개)보다 29.0% 줄어든 수치다. 미흡사항 유형(비중)으로는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63.8%)이 가장 많았다. 인적 자원 중 ‘임·직원의 성과평가체계(평가, 보상 및 승진)’에서 성과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작성지침과 다르게 품질관리 관련 항목 및 비중을 미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10.8%),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보관 정책 기재미흡(6.9%) 등으로 파악됐다.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은 전년 대비 34.1% 줄어 개선됐으나 여전히 가장 많았다”며 “작성지침이 강화된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 항목 등에서 미흡 사항이 다수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인력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에 대한 점검항목 추가로 총 99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돼 전기(46개)보다 115.2% 늘었다. 주요 미흡사항 비중은 소속인력 보수 및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61.6%)가 가장 컸다. 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21.2%)가 뒤를 이었다.

신규 점검항목인 보수합계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61개) 발생했고, 그 외 사업보고서 내의 항목 간 인력 수 합계가 불일치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기타 항목으로 총 20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투명성보고서 관련 미흡사항은 전기(98개) 대비 79.6%(78개) 감소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 기재 미흡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를 통한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고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제출 및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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