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오후, 진흥원 서울 분원에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네이버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CBPR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미국・멕시코・일본・캐나다・대한민국・호주・싱가포르・대만・필리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 CBPR 인증제도를 개시한 이래 국내 첫 사례다. 한국의 인증기관인 진흥원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CBPR 50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고, 인증을 결정했다.
인증 정보는 APEC CBP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네이버는 CBPR 체계 참여기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국제적인 사업(글로벌 비즈니스)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CBPR 인증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CBPR의 유효성을 인정한 일본・싱가포르로부터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안전장치(고객의 별도 동의, 표준계약 마련 등)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변정수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5월 국내기업 대상 인증 개시 이후, 많은 기업이 CBPR 인증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며 “오늘 인증을 시작으로, 국내 인증기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