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주 환원 결정은 경영진 몫…감내 범위 안 배당 필요”

입력 2022-12-22 15:07수정 2022-12-22 17: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배당 원칙 재차 강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사모 은행채 발행 요원…“보편적인 방법 더 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당 성향을 확대하려는 금융권에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2일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일부 금융 지주들이 배당 성향을 30% 늘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수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배당이건, 자사주 매입이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경영진의 몫”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결과를 금융권과 공유하면서 위기 극복 내지는 건전성 확보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모 은행채 발행은 요원해졌다. 이 원장은 “시장 안정에 온기가 도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거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은행의 숨통을 터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사모 방식의 은행채란 은행 간 은행채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공모 은행채가 막히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사모 방식의 은행채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이같이 말하면서 사모 은행채 발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공감대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큰 쏠림, 변동성이 있을 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플렉서블하게 대응해야 오히려 시장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바뀐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정된 형태의 공모은행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촉발된 중소형 증권사의 위기설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적인 형태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공여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조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