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입력 20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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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계약 사기 수법. (자료제공=서울시)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 △위장 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 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를 발견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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