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11만2381대)과 4등급 차량(10만6542대)의 대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2021년 2만1811대에서 현재 7153대로 약 67%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며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