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운영체제(OS)·앱마켓 공정경쟁 기반 확립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송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도 발송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운영체제(OS)·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확립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정위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만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 소유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센터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선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행사했고, 김범수 센터장이 동일인(그룹 총수)이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