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입력 2022-1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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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하고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의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 29일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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