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하고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의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의원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와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 29일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신 의원 탑승으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