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2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1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30만2000건으로 25.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년 대비 241건 증가한 489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