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로 지도부 선출키로…당헌·당규 개정완료

입력 2022-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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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790명 중 556명 참여…찬성 91.19%
신임 전국위 의장에 3선 이헌승 의원 선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 및 각종 당내 경선에서 ‘당심’(黨心)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오후 2시 열린 상임전국위의 당규 개정안 표결도 전체 55명 중 41명이 참여해 찬성 40명·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규정했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각종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마련한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튿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작성에 착수한 바 있다. 비대위 의결부터 전국위·상임전국위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한 셈이다.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한다. 차기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파동 직후인 지난 9월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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