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드루와, 드루와”…계약보증금 면제

입력 2022-12-26 16:08수정 2022-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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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낮추고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도 늘렸다.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이런 내용의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중부발전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 1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만 제공했던 계약보증금 면제는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낮췄 부담을 덜어줬다.

또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했고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인권·ESG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주어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따른 협력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로 협력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대적으로 계약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참가 기회가 더 늘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이번 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7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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