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사진·이하 후크)가 2021년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 뒤 당시 권진영 대표의 지분을 일부 임직원 및 연예인의 친인척들에게도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스포츠서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크는 지난해 12월, 자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 원에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지분 38%인 16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 및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후크 측은 가수 이선희에게 5.9%인 25억9600만 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 3.4%에 달하는 14억9600만 원을 지급했다. 후크의 임직원인 A 이사와 B 이사는 7.5%인 32억 원을 받았다.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외 친인척들로는 이선희의 딸 C와 A이사의 사촌 동생 D, E, B이사의 친동생인 F가 각각 1%인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중 D와 F는 후크 매니저로 일했고 E도 이승기의 앨범디자인에 참여했다. 이선희의 딸 C가 후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권진영 대표의 오빠 G와 동생 H도 0.8%인 3억5200만 원을 받았다.
후크 측 관계자는 스포츠서울에 “회사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권 대표의 개인 지분 38%를 마치 유산 분배하듯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했기 때문에 권 대표의 형제들이 이름을 올렸다”며 “이선희의 딸 C의 경우 권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