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입력 2022-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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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추진

▲시기별 인구 구조 변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치에도 나선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내년에 구축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돌봄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2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한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동안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고려,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재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병역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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