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라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거절하자, A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