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입력 2022-12-30 09:00수정 2022-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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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PTP 과세 규정 시행
일부 PTP 종목 세금 면제에…“과세 영향없을 것”
“면제 지위 변동 예측불가…투자 대안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모습. (뉴시스)

새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공개거래파트너십(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대응방식이 갈리고 있다. PTP 종목이더라도 과세 면제 지위를 얻으면 일정 기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서다.

수익 없어도 ‘무조건’ 10% 과세…“연내 매도” 추천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대다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PTP 과세 종목이나 해당 종목이 편입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연내 매도’를 추천하고 대체상품을 안내했다.

NH투자증권은 26일 홈페이지에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은 Section 1446(f)에 근거해 Non-US 투자자가 보유한 PTP 종목에 대해 매도대금과 간주분배금에 각각 10% 원천징수할 예정이니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매도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미국 국세청(IRS) 건물. (워싱턴/AP뉴시스)

IRS가 설립한 PTP 규정은 미국 내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종목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도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말한다. 만일 PTP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에 국내 투자자가 PTP 종목을 팔면, 차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다수 증권‧운용사에서 ‘연내 매도’를 추천한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매수 금지 조치에 나서는 증권사도 흔하다. 유안타증권은 19일부터 별도 해지 공지일까지 PTP 종목 매수 제한 기간으로 공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도 이달부터 PTP 종목 매수를 제한 중이다.

PTP 원천징수 제외 종목…“ETF 운용에 영향 없어”

다만 일부 PTP 종목이 일정 기간 면세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업계에 변화가 생겼다.

삼성자산운용은 27일 홈페이지에 “당사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모두 미국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f)-4에 따라 PTP 원천징수 제외 종목에 해당된다”며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PTP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뉴욕증권거래소 표지판. (뉴욕/AP뉴시스)

미국 현지 PTP 종목 발행사가 IRS에 10% 면제 ‘QN’(Qualified Notes)을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92일 동안 세금이 면제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의 ETF에 편입된 PTP 종목이 모두 지위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지위가 92일 후 만료되더라도 현지 발행사가 계속 갱신을 요청해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면제 지위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계속 상황을 확인하겠지만 당장 운용 방식을 변화시킬 사항은 없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신상품 출시 등에도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일부 PTP 종목의 세금 면제 기대감이 반영됐다. 과세 유예 종목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의 경우 PTP 논란이 불거졌던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 순매수세 1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PTP 종목이나 관련 ETF는 ‘연내 매도’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과세 유예 종목으로 지정돼 크게 문제가 없지만, 향후 면제 지위 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니 투자 대안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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