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해진 공모주 열풍에…뒷전 밀린 ‘청약증거금’ 이자 논쟁

입력 2022-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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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신증권

증시 침체에 기업공개(IPO) 시장의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던 공모주 투자 열풍이 사그라지면서, 증권사들의 청약 증거금 ‘부당 이자’ 논란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한 73개사의 공모 금액은 총 16조1010억 원으로, 지난해 공모 규모(94개사·20조4500억 원)를 밑돌았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조(兆) 단위 공모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모주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청약 증거금 규모도 급감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기준 청약 증거금은 313조 원으로, 784조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60.08%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10월 이후 연말까지 상장한 공모주의 청약 증거금을 합해도 323억 원에 불과하다.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청약할 때 증권사에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증권사는 청약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하게 돼 있다. 이때 연 0.1%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공모주 배분이 끝나면 증권사들은 초과 금액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청약 증거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 이자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IPO 대어들이 잇따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최대 수억 원대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2013년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청약 증거금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수취하는 이자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다. 투자자들이 청약 증거금을 넣어도 결제 시스템상 1~2일 뒤에나 입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출을 받아 증권금융에 청약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증권금융의 예치 이자율은 연 0.1%가량이지만 증권금융의 대출 이자는 연 0.3%로 더 높다”며 “최근 청약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것도 이자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문 의원 측은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수치화된 근거를 요구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며 “법안을 수정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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