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펑’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지점 부근을 지나던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벽과 지붕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다.
불은 오후 4시 12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진압까지 약 2시간 동안 화재로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탔다. 해당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사망자 5명은 불이 난 차로 반대 방향인 성남에서 안양 방향 차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오늘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강한 불길에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 어려운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트럭 운전자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