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
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27일 공개 변론 이후 양측은 참고 서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측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서면은 당시 공개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의문을 제기한 점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의 관측과 달리 해를 넘기게 됐다. 여러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 유력하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정년퇴임 예정이다. 공석이 되기 전에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