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위해 감기약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약사회는 모든 약사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복지부·식약처·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28일 한 매체는 감기약을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보도에 따라 관할인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라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다.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