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에 감기약 사재기 관련 조치 강화 예고…‘재판매도 처벌 대상’
약사회, “정부 결정 전부터 예정된 사안…코로나ㆍ독감에 품절 우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새해 첫 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을 시작으로 일대 약국들에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필요한 만큼(3~5일분)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이날 서울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을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30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에 대해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와 관세청의 감기약 수출 검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감기약 과량 판매 및 사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매하는 행위도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다.
또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다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광훈 회장은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