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노동자] 1-1.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제조·건설업 등 3D 기피업종 지키는 '필수 파트너'
'이웃주민 노동자' 사회통합 필요...갈등 해소 숙제
이주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뿌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업무 파트너 국적이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자 함께 일하는 ‘이웃 주민’도 달라지고 있는 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매년 1회 전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569명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노동자는 18.5%(39만5175명)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가 전년보다 6만112명(13.2%)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2024년이면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문화를 넘어 다국적 사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각 지역에서 소위 ‘기피업종’에서 일하며 산업 근간을 받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이주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국내에서 폭력, 사기 등 범죄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산업 현장에서도 삭발과 태업으로 사업주에게 ‘역갑질’하는 등 노동문제도 점차 비화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산업 현장은 복잡다단하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사회 인식과 정책 개선은 더디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웃 주민’으로 한국에 스며들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 각종 이민 정책 정책을 비롯해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과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어느새 ‘이웃 주민 노동자’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