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