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0∼2022년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