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입력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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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등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E등급)’을 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론 입안권자인 담당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 밖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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