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입력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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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1~24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월 한 달 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설 연휴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 생활편의 제공과 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00:00)~24일(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 제공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명절 여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평창 송어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진행한다.

또한 연휴 기간(21~24일)에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을 무료개방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연휴 중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성수품 구매부담 경감을 위해 1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한다.

(자료)

구체적으로 지류형의 경우 할인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모바일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카드형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인구매 한도가 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달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카드형으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권 적립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4~24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연휴 기간 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시간당 1만1080원ㆍ심야 이용시 50% 가산)도 정상운영한다.

연휴 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등 반려동물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사망 위험도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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