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4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에 금융회사 한 곳이 지급정지 되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